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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내무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Rose86637 2021. 3. 17. 01:25

모스크바 3월 16일발 인민넷소식: /타스통신/로씨야련방 내무부는 부총리 유리 바오리쏘브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연방형법전 개정안 작성, 화요일은 경상음주운전의 최고형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2020년에는 남성이 장사꾼 교통경찰에게 벌금을 물릴 가능성이 거의 여성의 3배에 이른다는 연구문건을 인용했다. 운전자가 1년 동안 세 차례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운전면허를 취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교통경찰은 공개한 수치에 근거하여 어떤 상황에서 재료의 사고위치를 3으로 보류할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공민이 이전에 이 조문에 따라 재판을 받았다면 ≪형법≫ 제2641조를 개정한다. 그는 50만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하의 로동교양에 대하여. 최고 3년간의 강제노동, 현재 법원은 재차 음주운전에 대해 10만~30만루블의 벌금을 과할수 있다. 이 문서는 최고 2년간의 감금 및 기타 형태의 처벌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장사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정안 작성자는 현재의 조치가 음주운전자를 억제하지 못했으며 "가정차원에서 이런 위법행위는 계속 경죄와 련계되고 음주운전자는 다시 술을 마신다"고 지적했다. 이런 변화는 검찰총장판공실, 최고법원, 련합왕국,대통령국가법률판공실의 지지를 받았다.